카센터 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인용)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19-10-01 10:13본문
법률사무소 창현은 행정청의 부당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카센터 업주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차례에 걸쳐 승소(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아10107, 2019아10135사건 참조).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사업주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체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후 시는 지난 4·5월에 사업주에게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이전 개선명령과 사업정지 30일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계속 반발해 창원지법에 영업정지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영업정지등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결정 송달을 밀양시에 지난 5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