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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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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private bankruptcy] 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 및 면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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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이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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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창현’만의 특장점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파산·회생 방안이 무엇인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더욱이 상담부터 사건진행,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파산·회생의 가능성을 높이고, 의뢰인의 경제적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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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의 권리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파산·회생 사건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도약의 기회입니다. 파산·회생 사건은 폭넓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초기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제금과 면책 여부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파산·회생사건에 관해 다양하고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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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마음도 위로합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파산·회생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마음을 살피고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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