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억9천만 원 대 공갈 및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 신청 구속영장의 검사기각으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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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038회 작성일 19-10-05 11:12본문
[사건번호]
창원지검 2019형제 33** 호 사기, 공갈
[사건개요]
의뢰인이 2009.부터 2016.까지 피해자에게 "기자들이 김공장 폐수 오염 기사를 쓰려고 한다, 사업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발하겠다,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 또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천만 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률사무소 창현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수사진행 및 변론전개 경과]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청탁 수사로 내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무언가 자신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기미를 느끼고 본능적으로 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수임 즉시 사건 진행상황을 분석한 다음, 수사절차 상의 문제점을 수사기관에 지적하는 한편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예리하게 주장하고 그 소명자료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초동수사에서 사건진행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게 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병이 구속되면, 사건은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진행되며(경찰은 구속기간 10일 이내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날로부터 최장 2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1심 법원은 최장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함)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억울하게 구속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절차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이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시간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잘못된 초동수사 내용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나가면서 진실을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