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심에서 실형받고 법정구속된 준강간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으로 가족 품에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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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152회 작성일 19-10-07 08:14본문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노 2**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같은 대학의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률사무소 창현은 1심에서 무거운 형(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 후 항소이유서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응결과]
의뢰인이 1심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약 5개월 간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다행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 기준에 따라 판결하는 경향이 짙으므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때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