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게 증언했다가 위증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으로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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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058회 작성일 19-10-07 09:07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2018형제110**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의 주요서류에 결재하는 등 그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위증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률사무소 창현은, 여러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일부 서류에 형식적으로 결재한 사실이 있을 뿐 회사의 실제 사주는 의뢰인이 아닌 제3자라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응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모순되는 서류들이 발견되어 난감한 사건이었으나,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의 증언 전체를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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