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체문자 살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법률사무소 창현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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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048회 작성일 19-10-07 09:41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2018형제28***호
[사건의 개요]
노조위원장인 의뢰인이 노조원들에게 보낸 단체문자메세지에 고소인들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부패방지법, 개인정보법을 위반하고,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률사무소 창현은, 수사단계에서 입회하여 여러가지 피의사실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의뢰인의 문자내용이 노조업무의 경위를 설명한 것일 뿐이고, 고소인들의 명예감정을 저하시킬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응결과]
저희 의뢰인은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에서 불기소 결정(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창현의 조력으로 경찰의 1차 수사만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신속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