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해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입국하여 체포된 의뢰인, 법률사무소 창현의 변론으로 불구속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073회 작성일 19-10-11 17:24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8-2**호
[사건개요]
의뢰인이 2014. 5.부터 2015. 12.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서 "프**"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괄사장으로 일하면서 모집한 회원들에게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대응전략]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조직내 역할 분담에 관해 총괄사장이 아니라 팀원급에 불과했고,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 중국에서 귀국하여 자수하였으므로 도주 우려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구속영장 기각
형사사건은 각각의 사건들마다 그 특성에 맞는 핵심을 찾아내어 변론의 포인트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3명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건조차도 그 길을 찾아내는 창원 굴지의 형사사건 전문 로펌입니다
- 이전글(형사)혐의없음 처분된 협박 고소사건, 법률사무소 창현의 항고로 결국 기소 19.10.11
- 다음글(형사)단체문자 살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법률사무소 창현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아 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