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혐의없음 처분된 협박 고소사건, 법률사무소 창현의 항고로 결국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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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510회 작성일 19-10-11 17:57본문
[사건번호]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2018고불항10**호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세무서에 의뢰인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돈을 달라"고 협박을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공갈죄로 형사고소했으나 검사로부터 '가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항고를 법률사무소 창현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변론기조 및 처분결과]
법률사무소 창현은 공갈죄의 협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공갈죄의 성립을 주장하는 한편, 최소한 협박죄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가해자는 협박죄로 기소되어 의뢰인은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검찰청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접수된 항고사건 100건 중 8 내지 9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고,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소 사건이 일단 불기소처분되면 재수사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지만, 법률사무소 창현은 검사 출신 변호사의 22년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원처분의 과오 및 수사미진 사항을 효과적으로 찾아냄으로써 불기소처분된 사건을 재수사로 기소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