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협조합장 선거의 호별방문 사범으로 기소된 의뢰인, 벌금 50만원 선고로 피선거권 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024회 작성일 19-10-11 20:10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이 2019년 3월 실시된 **수산업협동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로 선거인들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변론기조 및 성과]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상 참작사유를 꼼꼼하게 발굴하여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은 벌금 50만원의 선처를 받고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창현은 수많은 형사사건의 처리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