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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야간에 출입문 파손하고 들어가 서류 반출했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기소된 의뢰인, 결국 무죄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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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1,981회 작성일 19-10-3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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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7 ** 특수절도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지만 회사의 임직원들은 회사 내부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회사업무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사의 서류 등을 가져갔으나, 직원들의 동의없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변론기조 및 처분결과]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이 회사의 업무를 긴급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고 업무파악 후 서류들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증언하였지만, 법률사무소 창현은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 재판부에 논리정연하게 제시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으며, 이후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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