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으로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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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295회 작성일 19-10-31 17:29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9형제49**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2018. 4.경 휴대폰 어플로 만난 고소인과 함께 호텔에 투숙하여 고소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사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응]
의뢰인은 애인 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고소인과 합의하에 호텔에 투숙한 다음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창현은, 고소인이 그녀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직 수사를 거부한 반면 의뢰인은 휴대폰 수사 및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에 적극 협조했던 점을 대비시켜 강조하는 변론을 통해 의뢰인 주장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대응결과]
혐의없음 처분
강간 등 성폭력 사건은 주로 은밀한 장소에서 고소인과 둘 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피해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꼼짝 없이 강간범으로 몰려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도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었으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창현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강간죄의 누명을 깔끔하게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