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매수한지 2년이 지난 주택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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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103회 작성일 19-11-04 09:51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소112*** 손해배상(기)
[사건내용]
의뢰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누수 및 곰팡이 문제로 인하여 세입자들이 임대차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이 지난 후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매도인이 기본적인 방수공사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론 및 성과]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이 매도인과 주고 받은 문자에서 매수인이 권리행사기간인 6개월 안에 의뢰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감정인에게 다세대 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부동산 전문인 법률사무소 창현은 꼼꼼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선별한 다음 재판부에 제출하여 부동산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