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당한 제명결의를 당하여 분배금을 받지 못하던 조합원들, 제명결의 무효확인 판결 받아 전부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357회 작성일 19-11-05 19:59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3** 제명결의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나13*** 제명결의무효확인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 부당이득금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전임 어촌계장을 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제명결의를 당하였고, 이러한 제명결의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변론 및 성과]
법률사무소 창현은 제명결의에 관한 대법원의 선도적인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입각하여 주장 입증을 철저히 하였으며, 결국 1, 2심 전부 승소 판결을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계원들이 부당하게 제명결의를 당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어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너무나 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창현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후, 이와 관련된 위 민사 사건에서도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후 종전에 계원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까지 한꺼번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전글(형사)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연루되어 업무상배임, 배임수재죄로 조사받던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으로 누명 벗어 19.11.07
- 다음글(민사)매수한지 2년이 지난 주택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