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연루되어 업무상배임, 배임수재죄로 조사받던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으로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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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470회 작성일 19-11-07 17:41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2018형제324**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건개요]
의뢰인이 토지주와 지역주택조합 사이에 토지매매를 위한 중개를 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존 매매대금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및 그 과정에서 돈을 지급받은 점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죄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응전략]
업무상 배임죄 및 배임 수재죄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분석한 후,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수사 입회 및 검찰 변론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역주택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주인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단계부터 그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각 과정별로 여러 당사자들이 출현함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각종 법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전원이 형사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법률사무소 창현은 대법원 판례 등에 대한 철저한 법리 분석을 통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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