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조금 사기로 고발당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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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286회 작성일 19-12-02 11:32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9형제1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내용]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의뢰인이 구성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혼자 부담하는 등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이를 갖춘 것처럼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변론 및 성과]
법률사무소 창현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되었고, 구성원들이 보조금으로 설치한 농업 시설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 소명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호 창현은 수사입회를 통하여 의뢰인의 혐의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이 빠른 시일내에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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