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설비 철거 및 매매계약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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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030회 작성일 19-12-03 09:13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단102317 손해배상(기)
[사건내용]
의뢰인 회사는 피고에게 회사 설비를 매각하였으나, 피고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비를 철거해 가는 과정에서 의뢰인 회사 공장 설비를 임의로 절단하는 등 손해를 가하였으며,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미지급 매매대금과 복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변론 및 성과]
이 사건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의 경우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가 추완항소를 하면 다시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창현은 피고와 직접 연락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까지 통지하여 이후 항소심의 가능성까지 미리 차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들이 본안 사건의 승소를 이끌어 내는 것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문제까지 의뢰인과 공유한 다음 그에 대한 해결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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