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금융기관으로부터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당한 의뢰인, 항소심에서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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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232회 작성일 19-12-03 21:58본문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나12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사건내용]
원고 금융기관이 리조트와 펜션 사업을 하는 의뢰인에 대하여, 명의를 대여받았거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등을 이유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변론 및 성과]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과 같이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피고가 권리 등의 발생원인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 많은데, 본 사건은 무려 1년 4개월 동안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매우 다양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형사, 부동산 전문인 저희 법률사무소 창현은 피담보채권의 존부, 소멸시효 완성여부, 피고들의 점유 여부 등에 관하여 철저히 주장, 증명하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기각(의뢰인인 피고의 전부 승소)판결을 얻어 내었으며, 이에 의뢰인이 권리를 확보한 채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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