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도상해로 고소당해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을 뻔한 의뢰인, 벌금 기소로 선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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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004회 작성일 20-01-23 17:58본문
[사건번호]
창원지검 2019형제91**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업을 하다가 새로 채용한 종업원에 속아 선불금 사기를 당한 후 도망한 종업원을 찾아내 사기당한 선불금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자 강도상해를 당하였다며 종업원으로부터 역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되었습니다.
폭행과 재물의 탈취가 연결되면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강도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여 벌금형도 없는 범죄이므로 의뢰인은 돈 몇푼 돌려받으려다가 졸지에 강도범으로 몰려 거꾸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창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창현은 담당 검사님께 경찰에 의해 의율된 죄명이 지나치게 무겁고 사안의 형평에 맞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이 가능한 죄명으로 의율의 변경을 요청드리는 한편 형사조정 회부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대응결과]
구약식 300만원
형사사건은 "실무경험자의 촉"이 중요합니다. 수사생활 22년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과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창현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