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경배임(업무상배임)죄로 고발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으로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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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048회 작성일 20-01-23 18:35본문
[사건번호]
창원지검 마산지청 2019형제4** 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 요양병원의 식자재 납품업을 하다가 병원 측의 직거래 단가보다 상향된 단가로 식자재를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고발을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법률사무소 창현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변론 전략 및 처분결과]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의 요양병원 식자재 납품구조 및 병원 측의 종전 직거래 구조를 상세히 비교하여 분석한 다음, 의뢰인이 취득한 마진은 정당한 노력의 대가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의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혐의내용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 논리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정확한 어법을 구사하기 어렵고 본인이 전달하려는 진의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복잡하거나 법리적으로 어려운 표현이 요구되는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가장 효과적인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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