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102회 작성일 20-02-06 11:44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단1***
창원지방법원 2019나5****
[사건내용]
임차인인 저희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인 임대인은 계약해지 여부를 다투면서 임차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거나, 계약에서 정한 원상회복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한 사건입니다.
[변론 및 성과]
1심에서 의뢰인이 전부 승소한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일부 지급되지 않은 관리비를 제외하고 또다시 의뢰인이 승소하였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임차하고 있던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창현의 부동산 및 형사 전문변호사들은 사건 하나하나에 대하여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후 집행과정까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