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동업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으로 누명 벗고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001회 작성일 20-06-18 13:09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18형제25**호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횡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주택개발사업을 하던 동업자들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응전략]
이 사건은 민사사건 4건이 관련되어 있는 등 얽히고 설킨 복잡한 사건이었으나, 법률사무소 창현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한 다음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요령 있게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임검사에 대한 구두 변론을 통해 고소인의 허위고소 행위를 처벌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전부 혐의없음
고소인들은 무고죄로 기소됨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들의 혐의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시각으로 고소인들이 무고죄로 기소될 수 있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형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의뢰인, 전부 무죄 선고 20.06.22
- 다음글(형사)현 대표이사로부터 배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당한 전 대표이사, 모두 혐의없음 처분받아 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