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의뢰인, 전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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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1,961회 작성일 20-06-22 11:59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13**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개요]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의뢰인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 8천 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창현은, 진정인에게 가불금으로 임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체불임금은 없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 법정에 현출하는 한편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여 법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주장 및 증언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결과]
전부 무죄
법률사무소 창현의 구성원들은 전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노련함과 통찰력, 성실한 변론준비를 무기로 수사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도 기적과 같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