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던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으로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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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009회 작성일 19-10-04 09:13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8형제7***호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의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00군의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군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군 공무원에게 군민의 채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창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입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모순되고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분석한 다음 이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응결과]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와 법관에게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처분권자의 결정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처분권자에 대한 설득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변론방식을 사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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