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북한산 선철 수입, 대외무역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 위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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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1,767회 작성일 20-08-31 10:01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0형제7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에서 북한산 선철을 수입하였는데, 원산지를 중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없이 북한산 선철을 국내로 반입하였으니 대외무역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창현은 수사초기부터 입회하여 관련 법령의 허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면밀히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북한산 선철을 수입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대외무역법 위반 :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범죄인정안됨)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법률사무소 창현은 형사전문 로펌으로서, 일반 형법뿐만 아니라 특별법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바, 이는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다뤄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며, VIP 의뢰인들이 창현을 다시 찾아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