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000억 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무장 병원으로 오해받은 의료법인,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누명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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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1,861회 작성일 20-08-31 10:16본문
[사건번호]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13***호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개요]
의사가 아닌 의뢰인이 위장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다음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1,000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법률사무소 창현의 영장기각 사실이 연합뉴스 등 언론에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창현은 두 차례의 영장기각 성공이후에도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한 의료법 해석의 원칙과 변화된 법원에 태도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 재단을 사무장 병원으로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호한 방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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