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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검사가 직접 위증죄로 입건하여 기소한 의뢰인, 무죄 선고로 한 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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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1,620회 작성일 20-10-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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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5**          위증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청 공무원에게 떡값 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변호인의 권유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부인하면서 **시청 공무원을 위해 바뀐 입장에 따른 증언까지 해주었음에도 의뢰인 본인 및 **시청 공무원 모두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의뢰인을 불러 위증죄로 직접 조사하여 인지한 다음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대응전략]

통상의 경우라면 관련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라 후속 사건의 결론이 날 것임이 불보듯 뻔했지만, 의뢰인은  순순히 자백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를 포기하고 끝까지 다투어 사실을 밝혀보겠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법률사무소 창현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대표변호사의 숙고 결과, 원 뇌물사건의 항소심에 이미 제출되었음에도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부에 의해 취신되지 않았던 증거를 다시 제출하되 좀더 효과적인 논리를 덧붙여 설득력을 높이고, 원 뇌물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 전체를 송부받아 재검토해 보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법률사무소 창현은, 경험 많은 노련한 변호사들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과 성실한 변론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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