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한 의뢰인,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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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1,598회 작성일 20-10-21 08:55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2020 형제 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개요]
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이사회 결의 등 회사의 업무규정을 준수하여 회사물품을 구매하였으나, 회사의 감사가 의뢰인이 회사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허위사실을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창현은, 회사 규정과 이사회 회의록을 철저히 분석한 다음 이사회에 실제 참석한 감사의 발언과 감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내용이 모순되는 점을 적시하여 감사를 고소하였습니다.
[결과]
불구속 기소(인정된 죄명 : 명예훼손 )
법률사무소 창현은 형사전문 로펌으로서,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여 기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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