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1,633회 작성일 20-12-03 14:56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단40** 공사대금
[사건내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식자재 및 기타 식품잡화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게 공사계약에 따라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론 및 성과]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 잔금 대신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투자한 금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위, 투자약정 및 그 경과 과정을 상세히 밝혀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사 소송은 계약 체결 경위, 경과 과정 등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관련 처분 문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야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창현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대표변호사와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 이전글(형사)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을 사기당한 의뢰인께서 한을 푸셨습니다 21.02.20
- 다음글(민사)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 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