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을 사기당한 의뢰인께서 한을 푸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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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1,278회 작성일 21-02-20 10:44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2019형제** 사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2016. 12. 김해 모처에 있는 상가건물 1층을 임대하여 식당을 오픈한지 4개월만에 점포에 경매가 들어와 보증금을 모두 날리시고 법률사무소 창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대응전략]
통상의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자산가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고도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당했다고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임대인의 재산정도에 비추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은 충분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의뢰 전에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다가 어차피 성공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자문을 받고 포기하셨다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법률사무소 창현의 문을 노크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오랜 시간 자세히 청취한 결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결국 찾아냈고, 심혈을 기울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사기죄로 기소될 확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설시했습니다. 범죄사실은 수사의 목표이자 청사진이므로 수사기관은 고소사실만 읽어봐도 성공할 사건, 실패할 사건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수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임대인에 대해 정밀한 자력조사가 꼭 필요하였는데, 비교적 용이하게 조사가 진행되도록 그 방법까지 제시하여 고소장에 포함시켰으며 적극적인 변론으로 담당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피고소인은 기소되어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22년의 수사경험을 보유한 대표변호사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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