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친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떼이신 의뢰인, 창현의 도움으로 구제의 길 열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1,375회 작성일 21-02-20 11:06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3*** 사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건재상을 하는 친구로부터 "2개월만 쓰고 갚을테니 잠시만 돈을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담보도 없이 4억4천만원을 선뜻 빌려 주셨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법률사무소 창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대응전략]
통상의 경우 사업가들은 자산가로 취급되므로,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더라도 보유 재산정도에 비추어 변제능력이 충분했지만 일시적인 사정으로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되는 것이 보통이며, 실제로 사기죄로 접수한 고소사건의 기소확률은 30%에도 못미칩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피고소인에 대한 자력 조사시 보유 부동산, 동산에 관한 형식적인 수사에 그치는 것이 수사기관의 관행이므로 실패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즉시 간파하고, 기소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설시하는 한편, 피고소인에 대한 정밀한 자력조사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고소장에 포함시켰으며 적극적인 변론으로 담당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소인은 재판에 회부되어 현재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창현은, 22년의 수사경험을 보유한 대표변호사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이전글(민사) 상대방으로부터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 21.04.30
- 다음글(형사)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을 사기당한 의뢰인께서 한을 푸셨습니다 2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