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로 1년 이상 검찰 조사받던 성형외과, 법률사무소 창현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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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128회 작성일 19-10-05 09:09본문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2019형제 1**호
[사건개요]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함께 성형외과를 운영하기로 하고,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의료법위반)으로 두 의뢰인 모두 검찰에 단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변론전략]
비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복잡한 금전관계를 분석하여 동업 관계가 아니라는 논리적 해명을 통해 사무장 병원이 아님을 밝혀냄으로써 자칫 구속에 이를 뻔했던 의뢰인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결과]
혐의없음
의뢰인은 다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를 받고 검찰의 타겟이 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으므로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인 수사 초기 단계부터 노련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