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4억 원대 보조금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의해 영장 신청된 의뢰인,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재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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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현 댓글 0건 조회 2,075회 작성일 19-10-05 09:25본문
[사건번호]
창원지검 마산지청 2019형제38**호
[사건개요]
의뢰인이 마산 지역의 수산물 가공업자와 짜고 수산물 가공공장 설립에 필요한 비용 8억 원 중 3억2천만 원을 사업자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창원시를 기망하여 정부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 4억8천만 원을 수령하여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하고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단속된 사건입니다
[대응 및 처분결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의뢰인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공범인 보조금사업자의 주된 역할을 부각시키고 의뢰인의 역할은 사실상 방조에 그쳤음을 효과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검사로부터 구속영장 기각처분을 받아냈고, 불구속 재판으로 이행시켜 결국 집행유예 선고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상시적으로 국가재정을 축내는 보조금 사기 사범을 단속하고 있으므로, 일단 내사의 대상이 되면 초기 단계에서 노련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여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고, 설사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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